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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by 빌드업 빌더스 2023. 9.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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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드업빌더스 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실내 건축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건축주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1. 목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실내건축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2.2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 등에 대하여도 이 가이드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방법

3.1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 재료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실내건축”이란 건축물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2 “실내건축 안전사고”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공간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나 내부공간 재료 등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추락, 충돌, 끼임, 화상 등의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4.3 “내부공간”이란 건축물의 출입구, 내부계단, 복도 등의 공용공간과 거실, 화장실, 주방, 발코니 등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을 통칭한다.

5. 참고규정

5.1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내외 관계규정․기준은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 활용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실내건축 안전기준

6.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 일반사항

6.1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해당 용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특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6.2 해당 용도 건축물의 내부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그 원인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6.3 해당 용도 건축물의 안전사고 분석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7.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이하 “미끄럼 저항성 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7.2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및 욕실과 물놀이시설의 거실(수영조 및 수영조 주변 공간), 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3 층고 2.1m 이상인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건조마찰계수 0.5 이상
습윤마찰계수 0.5 이상

7.4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7.5 층고 2.1m 이상의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의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7.6 긴급 피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띄는 색상(밝은 색상, 형광색 등)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8.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8.1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8(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

8.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노유자 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난간의 간살은 세로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3. 주택의 발코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과 비슷한 구조의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 간살의 방향은 세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8.4. 노유자시설의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의 난간에는 노유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8.5.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기계장치는 진입부 바닥 및 경사로 바닥에 명확한 안전경고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9.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9.3.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벽면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벽체의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결정

9.4.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 설치를 권장하며, 그 밖에 놀이터 관련 시설은「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 바닥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바닥재료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및 두께 결정

적용대상 적용 내용
놀이터 –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9.5. 골프연습장의 타석은 칸막이를 제외한 유효너비 2.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6. 골프연습장 벽면에는 메모리폼 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적용 내용
카. 골프연습장업 (1)운동시설 2. 타석 간의 간격 2.5m 이상, 타석 주변은 골프채에 벽면‧천장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카. 골프연습장업 (2)안전시설 1.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설치, (단,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10.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0.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2.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10.3.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4. 교육연구시설의 양여닫이 유리문과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은 문짝이 맞닿는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5. 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은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문닫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6. 물놀이시설 수조의 급․배수압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배수구 개수를 늘리고 최대한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0.7. 물놀이시설의 급․배수구 주변에는 이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8. 물놀이시설의 배수로 커버는 보행하중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1.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11.1.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11.2.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1.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텐(블라인드)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을 위한 통로의 유효너비는 120c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1.5 거실에 설치되는 피난 통로의 칸막이벽의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 라인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598 (국토 교통부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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