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드업 빌더스 입니다! 🙂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이 한 곳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 이곳저곳에 퍼져있는 정보를 총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작성한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 보고서는 2018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수정판의 일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되었으며
내용에 언급되는 참고자료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
점자 표기 참고자료 – 한국 점자규정,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여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따라 의무대상이 다르고 세부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중 내부시설에 관한 내용 중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손잡이의 지름에 대한 기준도 있다니 저도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빌드업 빌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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